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등
제31조의31
제31조의31(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등) ① 법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고의 일시ㆍ내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통보자의 소속, 성명 및 연락처 2.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3. 사고 내용 4. 인명 및 재산의 피해현황 ② 법 제40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가동 중인 검사대상기기에서 증기 또는 액체 등이 누출된 사고를 말한다. ③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단에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