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35조
제35조(규제의 재검토)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제32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 2014년 1월 1일 3. 제32조의2제1항 및 별표 4의2에 따른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 대한 교육의 기관ㆍ기간ㆍ과정 및 대상자: 2014년 1월 1일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범위: 2015년 1월 1일 2. 제31조의2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2015년 1월 1일 3. 삭제 4. 제31조의30제1항에 따른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범위: 2015년 1월 1일 5. 제34조제3항 및 별표 4의3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수수료: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