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배치
제6조
제6조(교원의 배치) 교육감은 연구학교의 장의 요청에 따라 연구수행에 필요한 교원을 연구학교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6조(교원의 배치)
교원의 배치
제6조(교원의 배치) 교육감은 연구학교의 장의 요청에 따라 연구수행에 필요한 교원을 연구학교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인용 형식「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6조(교원의 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