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의 지원
제7조
제7조(운영비의 지원) 교육감은 연구에 필요한 교재ㆍ교구ㆍ도서의 구입비, 교육자료 개발ㆍ제작비 및 인쇄비 등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정ㆍ운영되는 상설 연구학교 또는 연구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7조(운영비의 지원)
운영비의 지원
제7조(운영비의 지원) 교육감은 연구에 필요한 교재ㆍ교구ㆍ도서의 구입비, 교육자료 개발ㆍ제작비 및 인쇄비 등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정ㆍ운영되는 상설 연구학교 또는 연구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7조(운영비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