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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4(관리구역의 지정고시)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4(관리구역의 지정고시)

관리구역의 지정고시

제6조의4

제6조의4(관리구역의 지정고시) ① 법 제20조의2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구역(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핵심관리구역과 완충관리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그 각각의 구역)의 지정일 2. 관리구역의 지정 사유 및 근거 법령 3. 관리구역의 지형도면(해도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형도면은 축척 500분의 1 이상 1천500분의 1 이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녹지지역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이상 6천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로 작성할 것 2. 제1호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것 3. 지형도면이 2매 이상인 경우에는 축척 5천분의 1 이상 5만분의 1 이하의 총괄도를 따로 첨부할 것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형도면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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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4(관리구역의 지정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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