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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5(관리구역 지정요청 절차)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5(관리구역 지정요청 절차)

관리구역 지정요청 절차

제6조의5

제6조의5(관리구역 지정요청 절차) ① 법 제20조의2제5항에 따라 관리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이하 "지역연안관리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리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구역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구역 지정요청 사유 2. 지정요청구역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 2만5천분의 1 이하의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 3. 지정요청구역 내 토지소유 현황 및 어업권ㆍ광업권 등 각종 권리 설정 현황 4. 지정요청구역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5. 시ㆍ도지사가 요청할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 결과 6.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 결과 ④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의 청취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제6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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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5(관리구역 지정요청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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