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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4(토지등의 매수청구서)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4(토지등의 매수청구서)

토지등의 매수청구서

제13조의4

제13조의4(토지등의 매수청구서) 영 제24조의6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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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4(토지등의 매수청구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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