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재해 저감 대책
제15조
제15조(연안재해 저감 대책) 법 제34조의6제3항에 따른 연안재해 저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안재해 저감의 기본방향 2. 연안재해 저감을 위한 사업 추진계획 3.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연안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ㆍ기술개발과 정보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안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연안재해 저감 대책)
연안재해 저감 대책
제15조(연안재해 저감 대책) 법 제34조의6제3항에 따른 연안재해 저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안재해 저감의 기본방향 2. 연안재해 저감을 위한 사업 추진계획 3.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연안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ㆍ기술개발과 정보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안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연안재해 저감 대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