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5조
제25조(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천일염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과 시설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천일염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기관을 지정했을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천일염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천일염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2. 사무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3.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