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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소금의 품질표시 방법)

소금의 품질표시 방법

제20조

제20조(소금의 품질표시 방법)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소금의 품질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글로 표시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소비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자체로 표시할 것 3.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할 것 4. 품질표시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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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소금의 품질표시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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