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제16조
제16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은 별표 2와 같다. ②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2. 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사용권만 해당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인력의 확보 현황 3의2. 검사시설의 확보 현황(정밀검사를 하려는 자만 해당한다) 4. 품질검사에 관한 자체규정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그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질검사기관을 지정하면 별지 제20호서식의 품질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명칭ㆍ주소 및 사무소 소재지 등을 공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