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교육
제4조의2
제4조의2(보호자 교육) ① 법 제9조의2에 따른 보호자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의 성장ㆍ양육방법 2. 보호자의 역할 3. 영유아의 인권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4. 가족윤리 및 예절 5. 가족의 건강ㆍ영양ㆍ안전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자 교육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 관련 기관의 집합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보호자 교육
제4조의2(보호자 교육) ① 법 제9조의2에 따른 보호자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의 성장ㆍ양육방법 2. 보호자의 역할 3. 영유아의 인권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4. 가족윤리 및 예절 5. 가족의 건강ㆍ영양ㆍ안전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자 교육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 관련 기관의 집합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2(보호자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