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보육
제7조
제7조(위탁보육)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탁기간ㆍ보육비용 등을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란 100분의 30 이상을 말한다.
위탁보육
제7조(위탁보육)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탁기간ㆍ보육비용 등을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란 100분의 30 이상을 말한다.
인용 형식「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7조(위탁보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