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원사무국)
제2조
제2조(예술원사무국) ①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이하 "예술원사무국"이라 한다)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예술원사무국에 관리과 및 진흥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예술원사무국)
제2조(예술원사무국) ①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이하 "예술원사무국"이라 한다)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예술원사무국에 관리과 및 진흥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인용 형식「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제2조(예술원사무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