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과)
제4조
제4조(진흥과) 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책자문 및 건의에 관한 사항 2. 회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술원상 수여에 관한 사항 4. 예술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예술교류에 관한 사항 6. 예술연구와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서 및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8. 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진흥과)
제4조(진흥과) 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책자문 및 건의에 관한 사항 2. 회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술원상 수여에 관한 사항 4. 예술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예술교류에 관한 사항 6. 예술연구와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서 및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8. 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제4조(진흥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