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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시행규칙 제2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 등 신청)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 등 신청

제2조

제2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 등 신청) ①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승인 및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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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온천법 시행규칙」 제2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 등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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