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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시행규칙 제5조의2(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등 주민 의견 청취)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등 주민 의견 청취

제5조의2

제5조의2(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등 주민 의견 청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할 때 주민 의견 청취에 관하여는 제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법 제5조제6항"은 "법 제10조의2제5항"으로, "온천공보호구역"은 "온천원보호지구"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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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온천법 시행규칙」 제5조의2(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등 주민 의견 청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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