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관측시설
제8조의2
제8조의2(수문관측시설) ①법 제14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수문관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수위측정관(안쪽 지름이 30밀리미터 이상인 내열ㆍ내압성관을 말한다) 또는 수위측정장치 2. 유량계 3. 온도계 ②온천원이 같은 다른 온천공에 설치된 수문관측시설을 통해 수위등의 측정이 가능하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문관측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문관측시설은 온천공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