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20조
제20조(규제의 재검토)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온천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2014년 1월 1일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8조의2에 따른 수문관측시설의 설치기준 등: 2015년 1월 1일 3. 제19조에 따른 온천종사자 교육시간 등: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