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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면세물품의 범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면세물품의 범위)

면세물품의 범위

제2조

제2조(면세물품의 범위) ①「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1만5천원을 말한다. ② 영 제3조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2. 관세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 금지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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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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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면세물품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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