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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6조(세관장의 반출 확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6조(세관장의 반출 확인)

세관장의 반출 확인

제6조

제6조(세관장의 반출 확인) ① 영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소포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해당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 수령증 2. 그 밖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 ②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확인인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세관장이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확인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력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확인인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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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6조(세관장의 반출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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