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의 반출 확인
제6조
제6조(세관장의 반출 확인) ① 영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소포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해당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 수령증 2. 그 밖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 ②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확인인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세관장이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확인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력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확인인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