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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7조(개별소비세 환급신청)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7조(개별소비세 환급신청)

개별소비세 환급신청

제7조

제7조(개별소비세 환급신청)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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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7조(개별소비세 환급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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