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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4조(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4조(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

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

제14조

제14조(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 영 제24조제2호에 따라 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사유로 각각 해당 직위에 보직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1. 삭제 2.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사람에게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후 최초로 부여하는 직위 3. 삭제 4. 외교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에게 채용후 최초로 부여하는 직위 5. 외교부장관이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분야에 속하는 직위중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위공모제를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지정하는 직위 6. 영 제3조제2항제2호다목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ㆍ제5호의 직위 중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직위 7. 「재외동포청 직제」에 따른 직위 중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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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4조(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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