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평정의 시기 및 방법
제16조
제16조(인사평정의 시기 및 방법) ①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법 제17조에 따른 인사평정을 각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평정은 근무실적에 대한 평정,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평정으로 구분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6조(인사평정의 시기 및 방법)
인사평정의 시기 및 방법
제16조(인사평정의 시기 및 방법) ①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법 제17조에 따른 인사평정을 각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평정은 근무실적에 대한 평정,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평정으로 구분한다.
인용 형식「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6조(인사평정의 시기 및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