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6조(인사평정의 시기 및 방법)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6조(인사평정의 시기 및 방법)

인사평정의 시기 및 방법

제16조

제16조(인사평정의 시기 및 방법) ①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법 제17조에 따른 인사평정을 각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평정은 근무실적에 대한 평정,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평정으로 구분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6조(인사평정의 시기 및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