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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0조의2(다면평가)

다면평가

제20조의2

제20조의2(다면평가)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 등을 위해 상위자ㆍ동위자 및 하위자를 포함하여 8명 이상으로 구성된 업무유관자군에서 5명 이상의 평정자를 선정하여 소속 공무원을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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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0조의2(다면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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