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면평가
제20조의2
제20조의2(다면평가)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 등을 위해 상위자ㆍ동위자 및 하위자를 포함하여 8명 이상으로 구성된 업무유관자군에서 5명 이상의 평정자를 선정하여 소속 공무원을 평가할 수 있다.
다면평가
제20조의2(다면평가)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 등을 위해 상위자ㆍ동위자 및 하위자를 포함하여 8명 이상으로 구성된 업무유관자군에서 5명 이상의 평정자를 선정하여 소속 공무원을 평가할 수 있다.
인용 형식「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0조의2(다면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