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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0조(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평정)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평정

제20조

제20조(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평정)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평정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인사평정 대상공무원의 직상위자가 평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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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0조(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평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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