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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제6조(대출 대상 공공기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제6조(대출 대상 공공기관)

대출 대상 공공기관

제6조

제6조(대출 대상 공공기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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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제6조(대출 대상 공공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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