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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143조(사업개선명령)

우편법 시행규칙 제143조(사업개선명령)

사업개선명령

제143조

제143조(사업개선명령) 법 제45조의5에 따라 관할지방우정청장은 서신송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화재 등으로 인하여 서신송달서비스의 제공에 지장이 발생하였음에도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작업장의 보안 등이 상당히 취약하여 서신의 비밀침해 등으로 이용자의 권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서신송달업자 등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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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편법 시행규칙」 제143조(사업개선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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