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등의 기재
제2조
제2조(숫자등의 기재) 등록부에 금전 기타 물건의 수량, 연월일 또는 번호를 기재할 때에는 한문정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숫자등의 기재
제2조(숫자등의 기재) 등록부에 금전 기타 물건의 수량, 연월일 또는 번호를 기재할 때에는 한문정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제2조(숫자등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