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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제2조(숫자등의 기재)

숫자등의 기재

제2조

제2조(숫자등의 기재) 등록부에 금전 기타 물건의 수량, 연월일 또는 번호를 기재할 때에는 한문정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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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제2조(숫자등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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