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인
제6조
제6조(간인) 등록신청서의 용지가 2매 이상인 때에는 각 용지사이에 신청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며,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그중 1인의 간인으로써 할 수 있다.
간인
제6조(간인) 등록신청서의 용지가 2매 이상인 때에는 각 용지사이에 신청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며,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그중 1인의 간인으로써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간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