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제7조
제7조(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장계약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에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제7조(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장계약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에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