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계약 체결대상 제외 선박
제8조의2
제8조의2(보장계약 체결대상 제외 선박) 법 제47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부선 2. 합계출력 1천470킬로와트(2천마력) 미만의 기관이 설치된 부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2(보장계약 체결대상 제외 선박)
보장계약 체결대상 제외 선박
제8조의2(보장계약 체결대상 제외 선박) 법 제47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부선 2. 합계출력 1천470킬로와트(2천마력) 미만의 기관이 설치된 부선
인용 형식「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2(보장계약 체결대상 제외 선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