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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3조(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3조(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제13조

제13조(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① 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일반선박의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유류저장부선의 경우에 해당한다)에 따른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에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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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3조(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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