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제13조
제13조(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① 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일반선박의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유류저장부선의 경우에 해당한다)에 따른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에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