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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승객 안전 매뉴얼 비치 대상 도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승객 안전 매뉴얼 비치 대상 도선)

승객 안전 매뉴얼 비치 대상 도선

제15조의2

제15조의2(승객 안전 매뉴얼 비치 대상 도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선의 선실이나 통로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승객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총 톤수가 5톤 이상인 도선 2. 총 톤수가 5톤 미만의 선박 중 승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도선 3.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해당 영업구역의 수심(水深)ㆍ수세(水勢)ㆍ운항거리 등을 고려하여 승객 안전 매뉴얼의 비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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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승객 안전 매뉴얼 비치 대상 도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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