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과목 등
제19조
제19조(안전교육과목 등) ①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유ㆍ도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항규칙 등 수상교통의 안전에 관한 과목 2. 생존기술, 응급조치, 인명구조용 장비 사용법 등 수난구호에 관한 과목 3. 그 밖에 유ㆍ도선사업 및 유ㆍ도선의 안전운항에 관하여 필요한 과목 ② 행정안전부장관ㆍ해양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유ㆍ도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해양경찰서장이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