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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제20조

제20조(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① 유ㆍ도선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출항ㆍ입항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9호서식의 선박 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 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대장은 유ㆍ도선의 운항 중에는 해당 유ㆍ도선의 조타실(操舵室)에 비치하고, 해당 운항이 종료된 후에는 운항 일자별로 그 운항일부터 3개월 동안 영업소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유ㆍ도선사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승객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개인 단위 승객의 경우: 별지 제19호의2서식 2. 단체 또는 가족 단위 승객의 경우: 별지 제19호의3서식 ④ 유ㆍ도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승선신고서를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영업소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⑤ 유ㆍ도선사업자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승선하려는 승객의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등 신분증명서로 확인 2. 신분증이 없는 미취학 아동(유아를 포함한다),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따른 승선신고서에 성명을 적고 해당 비고란에 신분이 확인된 대표자 또는 보호자가 본인의 이름을 적은 후 동승 여부를 확인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신분확인 방법을 이용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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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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