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료 등의 신고
제22조
제22조(승선료 등의 신고) 영 제 28조에 따른 유선의 승선료, 선박 대여료 및 도선의 운임에 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승선료 등의 신고)
승선료 등의 신고
제22조(승선료 등의 신고) 영 제 28조에 따른 유선의 승선료, 선박 대여료 및 도선의 운임에 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승선료 등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