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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선원 등의 비상상황 대비훈련)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선원 등의 비상상황 대비훈련)

선원 등의 비상상황 대비훈련

제19조의2

제19조의2(선원 등의 비상상황 대비훈련)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상상황 대비훈련(이하 "비상상황 대비훈련"이라 한다)의 종류 및 실시 주기는 별표 4와 같다. ② 유ㆍ도선사업자는 비상상황 대비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훈련내용을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비상상황 대비훈련 기록대장에 기록하고, 훈련 실시 상황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③ 유ㆍ도선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기록한 비상상황 대비훈련 기록대장과 촬영한 동영상(또는 사진)을 훈련 실시일부터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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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선원 등의 비상상황 대비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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