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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안경업소의 시설기준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안경업소의 시설기준 등)

안경업소의 시설기준 등

제15조

제15조(안경업소의 시설기준 등) 법 제12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란 채광과 환기가 잘 되고 청결하며 안경(시력보정용으로 한정한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의 판매에 적합한 시설과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1. 시력표(vision chart) 2. 시력검사 세트(phoroptor and unit set) 3. 시험테와 시험렌즈 세트(trial frame and trial lens set) 4. 동공거리계(PD meter) 5. 자동굴절검사기(auto refractor meter) 6. 렌즈 정점굴절력계(lens 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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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안경업소의 시설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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