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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보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보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등)

보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등

제19조

제19조(보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등) ①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다음 연도 보수교육 계획서(전자문서로 된 보수교육 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 계획서에는 교과과정, 실시방법, 교육받는 사람의 경비부담액 및 보수교육 이수 인정기준 등 보수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받는 사람의 경비부담액 산출근거 2. 과목별 보수교육 인정기준 ②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전년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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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보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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