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실시방법 등
제20조
제20조(보수교육 실시방법 등)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방법, 그 밖에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제18조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보수교육 실시방법 등
제20조(보수교육 실시방법 등)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방법, 그 밖에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제18조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 실시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