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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유치행위를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위)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유치행위를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위)

유치행위를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위

제19조의2

제19조의2(유치행위를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위)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에 따른 기타(G-1)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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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유치행위를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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