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제23조
제23조(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제20조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중앙회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수교육 대상자명단(대상자의 교육 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보수교육 면제자명단 3. 그 밖에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23조(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제23조(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제20조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중앙회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수교육 대상자명단(대상자의 교육 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보수교육 면제자명단 3. 그 밖에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인용 형식「의료법 시행규칙」 제23조(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