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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5(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방법 및 절차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5(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방법 및 절차 등)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방법 및 절차 등

제30조의5

제30조의5(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방법 및 절차 등)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40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또는 이 규칙 제30조의4제3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하는 경우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이용하여 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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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5(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방법 및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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