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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7(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운영)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7(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운영)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운영

제30조의7

제30조의7(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진료기록부등의 안전한 보관 및 효과적 발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 한정한다. 1.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 3. 그 밖에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스템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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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7(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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