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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47조의2(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대상 의료기관)

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대상 의료기관

제47조의2

제47조의2(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대상 의료기관) 법 제47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1. 100병상 이상의 병원 2. 100병상 이상의 한방병원 3. 요양병원 4. 정신병원 5. 종합병원 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활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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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료법 시행규칙」 제47조의2(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대상 의료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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