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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52조(임원 선임의 보고 등)

임원 선임의 보고 등

제52조

제52조(임원 선임의 보고 등) ① 의료법인은 임원을 선임(選任)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원선임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선임된 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再任)된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임원 선임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2. 이력서(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첨부한다) 3. 취임승낙서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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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료법 시행규칙」 제52조(임원 선임의 보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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