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신고
제57조
제57조(해산신고) ① 의료법인이 해산(파산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인은 법 제50조 및 「민법」 제8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의료법인 해산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연월일 2. 해산 사유 3.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4.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사항 ② 청산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2. 잔여재산의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해산 당시의 정관 4. 삭제 5. 해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③ 의료법인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산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산 예정 기일, 해산의 원인 및 청산인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의료법인 해산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 당시의 재산목록 및 감정평가서 2. 잔여재산의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신청당시의 정관 4. 해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