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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58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58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58조

제58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의료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잔여재산 처분허가신청서에 해산 당시의 정관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 사유 2. 처분하려는 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금액 3. 재산의 처분 방법 및 처분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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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의료법 시행규칙」 제58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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