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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63조(의료기관의 재인증)

의료법 시행규칙 제63조(의료기관의 재인증)

공포번호
보건복지부령 제1177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4.
최근 대조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의료기관의 재인증

제63조

제63조(의료기관의 재인증) ① 법 제58조의3제4항에 따라 재인증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인증신청서와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인증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재인증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재인증 절차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증원의 장이 정한다. 1. 인증신청 2. 조사계획 수립 3. 서면 및 현지조사 실시 4. 평가결과 분석 및 인증등급 결정 5. 이의신청 심의 및 처리결과 통보 6. 평가결과 및 인증등급 확정 및 공표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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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료법 시행규칙」 제63조(의료기관의 재인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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